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한돈협 “제주도, 법 체계 흔들어선 안 돼”

‘액비살포제한·방류수질 강화 방침’에 강력 반발
“대부분 상위법 위임사안 아냐…비현실적 이중규제도 포함”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독자적인 액비살포 제한 추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 3345호(1월21일자) 6면 참조
상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이하 특별법)에 위임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되는 등 법체계 자체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며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주도의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제주도에 전달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자가이용 액비를 포함한 모든 액비의 품질기준에 비료관리법을 적용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의 기준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거 자가(경종농가) 이용시 적용되는 ‘퇴액비화 기준’을 동일하게 대입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을 훼손하고 법 체계의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구나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서 명확히 구분돼 있어 특별법에 위임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는 3월24일부터 자가이용 퇴, 액비에 대한 품질강화도 이미 예고돼 있는 만큼 상위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액비살포금지기간(12~1월)을 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가축분뇨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제주도는 ‘액비집중 살포시기에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액비살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가축분뇨법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어디까지나 액비집중 살포시기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특정기간을  금지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시비처방서의 시비량 이상 액비살포를 금지하고, 주거근접지역 살포, 시비처방지역 외 살포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 역시 같은 시각으로 접근했다.
이미 가축분뇨법을 통해 해당사안에 대한 제제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만 별도의 처벌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며 상위법이 특별법에 위임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돈협회는 가축분뇨 방류수질 기준을 2배로 강화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위임된 사안이기 하지만 사육자체를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적 취지에 맞도록 적용한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전문관리인이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과 동일한 방류기준을 한돈농가에 적용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게다가 액비살포까지 제한한다고 한다. 누가봐도 가축분뇨를 관리하겠다는게 아니라 가축사육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