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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철원지역 이동제한 피해 보상될 것”

농식품부 “과체중·자돈폐사·지급률하락 등 증빙시”
현장 논란 일축…이동제한 해제시점 맞춰 진행될 듯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야생멧돼지 ASF 발생으로 장기간 발이 묶여 있는 철원지역 양돈농가들에 대한 이동제한 피해 보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랜 이동제한 속에서 과체중과 자돈폐사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측이 피해보상을 검토치 않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철원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3일 “사육돼지에서는 단 한 마리의 ASF가 없음에도 불구, 야생멧돼지 발생을 이유로 이동제한에 묶인 것도 억울한데 그 피해조차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동료 농가들 사이에 동요가 적지 않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철원군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3개소의 지정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래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며 “다만 이동제한 피해보상은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제한 피해에 대한 언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농가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제한 과정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시에도 과체중과 자돈폐사는 물론 출하처 변경에 따른 지급률 하락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졌다”며 “따라서 ASF 이동제한과 관련한 피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뒷받침되면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동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피해 보상을 거론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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