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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퇴비부숙도 검사 1년 계도기간 확정됐지만 행정처벌 가능성 여전히 존재

사실상 과태료 명령권자 처벌 강행시 막을 장치 없어
현장 혼란·오해소지 없게 법률로 계도기간 명시해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계도기간 부여 방침이 확정됐지만 행정처벌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양축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행정지침을 통해 이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1년의 계도기간을 마련하고 이 기간내에는 부숙기준 미달 퇴비의 살포나 부숙도 검사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퇴비 무단 살포로 인한 수계오염, 냄새민원(2회 이상) 유발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거듭 홍보해 왔다.
축산업계 일각에선 이에대해 부숙도 검사의무화 시기를 사실상 연기하는 대신 일선 지자체들로 하여금 퇴비 관련 점검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부숙도 검사외에 다른 위법 행위에 대해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혹시모를 양축현장의 ‘도덕적 해이’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축산업계는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더욱이 퇴비부숙도 검사와 관련한 정부의 행정지침에도 불구, 지자체가 강행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벌이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7일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행정지침이 내려졌지만 해당법률(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다. 이달 25일부터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실시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과태료 명령권자인 지자체가 정부 지침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을 통해 적법화 과정의 미허가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을 유예토록 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원론적인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이라고는 하나 축산업계의 불안감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숙도 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과”라며 “계도기간 부여를 법률로 명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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