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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고>가축 사육권 도입,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 등록 2020.08.12 11:26:32


이 기 홍  위원장(대한한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


최근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축산 T/F팀에서 ‘가축 사육권’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입 배경은 이렇다. 국내 축산업이 그간 양적 성장을 계속해 오면서 환경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으니 이제는 사육두수를 줄이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도 오는 8월 20일 새로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는 정책포럼에서 가축사육권 제도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자는 농특위에서 가축 사육권 도입을 주장했던 전북대 교수이다. 

그리고 농특위는 이에 앞서 환경부에 ‘양분관리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고, 이미 국정과제로서 연구용역까지 추진 중이다. 가축 사육두수를 감축시키겠다는 농특위의 의지는 매우 강하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가축사육권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양분저감인데, 우리나라는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유기 폐기물을 수입해서 유박비료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즉, 화학비료 등 감축없이 축산업만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종농가에 퇴비, 액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당연히 화학비료를 뿌려서라도 농사를 짓는다. 

외국의 경우에는 명확한 양분관리 원칙이 있다. 자국 내의 양분이 과다하면 첫째, 화학적으로 만들어 내는 양분부터 중단시킨다. 둘째, 외국에서 들여오는 양분을 최소화 한다. 마지막으로 자국내 발생 양분을 조정하고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축산 규제부터 실시하고자 한다. 

양분관리제나 가축사육권 도입을 위한 첫 번째 선결조건은 국내 양분관리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양분 발생량부터 재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축이 발생하는 양분량이 너무 과대하게 산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OECD와 같이 가축이 배설한 가축분뇨의 총 양분량을 발생량으로 산정하는 토지수지 산정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축분뇨를 호기 미생물 발효를 통해 퇴비화, 액비화 해서 살포한다. 따라서 생분뇨를 혐기 보관하였다가 단순 살포하는 유럽, 미국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적다. 사육두수를 조정하기 전에 실제 가축분뇨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단순히 국내 사육두수에 OECD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양분총량이 아닌 관리 위주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명칭을 ‘양분총량제’가 아닌 ‘양분관리제’로 추진하고 있다. 양분관리제는 단순히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다. 지역별 이동, 화학비료 등까지 고려한 양분의 수급, 양분이 과도한 지역에 대한 질소, 인 회수기술 적용 등 두수감축이 아닌 양분을 관리하는 개념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축사육권 제도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양분관리제 도입 또한 화학비료 감축 등 선결조건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농특위 축산 T/F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사육두수 감축을 거론해야 한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T/F’라는 이름에 맞도록 가축분뇨 퇴비, 액비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화학비료를 감축시키고 가축분뇨 퇴비, 액비가 농경지에 순환되어야만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을 막고, 축산농가의 냄새민원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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