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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단협 “무차별적 사육제한 두고볼 수 없다”

지자체 조례 개정 확산…축산농가 법적 공방 빈번
법률 허술·위임한계 벗어나…공동대응 방안 모색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의 무차별적인 가축사육제한 추세에 범축산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실무자 회의를 갖고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가축사육을 제한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농가와의 법정 공방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양축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은 현실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사육제한 지역을 법률이 정한 지역 이외로 확대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은 물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까지 제한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위임한계까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환경부 유권해석을 요구,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상 지정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축분뇨법상 사육제한 관련조항에 대한 재정비도 요구키로 했다.
일반적인 법률이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순으로 이뤄져 있는데 반해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경우 법률 단계 이후엔 강제성을 갖지 못한 권고안만 존재하다 보니 지자체가 관련법률을 남용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지자체와 축산농가간 법적 다툼을 줄이기 위해선 가축분뇨법의 정비를 통해 법령상 한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 실무자들은 따라서 국회 법률재정 요구 등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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