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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 청탁금지법 완화…축산단체장들 노력 배경

한시적 아니라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길...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추석명절 농축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완화된 배경에 축산단체장들의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일부터 추석명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농축산물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선물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기로 결정하자, 축산업 관계자들은 모두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완화 배경에 축산단체장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73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 한국양봉협회 황협주 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등 축산단체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의 확산 사태로 국내 농축산업을 비롯한 모든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와는 전혀 관계없는 농축산물이 금품수수대상으로 선정,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상한액마저 적용됨으로써 국내 농축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극심한 소비부진의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이같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통해 청탁금지법의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축산단체장들은 우리들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화답에 크게 감사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최근의 기상이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온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이번 추석명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면 상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래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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