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했다.
지난 18일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되,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단협은 이에 대해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입법’ 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따라서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이 해결되길 기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 국회가 앞장서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해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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