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축산업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지난해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친환경축산이란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시킴으로써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환경에 대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와 환경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시스템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위한 실천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지난해부터 친환경축산직불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친환경축산 실천지침에 따르면 가축이 배출하는 축산분뇨 재활용 차원에서 분뇨를 토지에 돌려줌으로써 경종농업과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유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최소화하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변오염을 방지하고 사육장을 깨끗이 하여 자연경관을 보전토록 하고 있다. 또 가축 사육밀도는 가축의 건강, 환경영향 등을 고려, 정해야 하며 질병 발생을 억제하고 화학약품(항생제 등)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가축의 건강과 복지향상과 함께 안전축산물 생산에도 신경쓰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은 최대한 초지 및 야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급적 케이지 사육은 지양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