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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계사육농가협, 권익위에 탄원서 제출

1천247명 전국 육계농가 탄원서 받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AI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요청 


육계농가들이 정부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는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전국의 육계사육농가 1천247명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르면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의 평균 시세(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시)를 기준으로 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 동일한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시하고 있는 육계의 시세는 ‘유통상인의 실거래가(생계유통가격)’와 계열사의 ‘위탁생계가격’ 2가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말하는 전월 평균 시세는 이 중 ‘생계 유통가격’을 적용한다.

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서 대부분 농가로부터 각 육계 계열화업체가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가격인 위탁생계가격(유통물량의 97%)은 배제되고 일부 잉여돼 정상 가격보다 상황에 따라 등락 폭이 큰 가격으로 거래되는 생계유통가격(3%)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AI 발생상황이나 수급상황에 따라 육계값 변동폭이 커져 살처분 보상금도 급등락할 수 있어 현실적인 보상금이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이광택 회장은 “그동안 국회와 농식품부 등에 AI 육계 살처분 보상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이를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에 사육농가협의회 소속 농가 1천247명의 탄원서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게 됐다”며 “현재 정부가 조사·공표하고 있는 산지(생계유통)가격은 사육농가들이 직접 거래하는 가격도 아니고 10여개 일반 유통업체와 계열화 업체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형성되는 가격인데, 이 가격이 살처분 보상금의 기준이 되고 있어 애꿎은 육계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국민 고충처리 차원에서 권익위가 직접 조사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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