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 국회 환노위 통과…본회의 남아
취업기간 1년 연장 ‧ 재입국기간도 단축될 듯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현장의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재입국 희망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제한,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률 개정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게 됐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
외국인고용법이 개정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1년 범위에서 연장된다.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