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방역당국이 전통시장 및 육계농장의 방역조치 이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에서 토종닭과 육계를 함께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AI 특별 방역기간 중인 현재 전통시장 및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한 AI 전파를 차단키 위해 전통시장 등에 닭 초생추·중추 (70일령미만) 및 오리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축종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육계 농장에서 직접 가축거래상인을 통해 전통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AI 전파 차단을 위해 현장에서는 가축거래상인이 토종닭과 육계를 차량으로 함께 운반하거나, 계류장에 함께 사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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