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

국양봉협회 경북도지회(지회장 박순배)는 지난 17일 청도군 원두막 가든에서 ‘2021년 제1차 지부장 연석회의’<사진>를 열고, 지역 현안과 양봉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봉협회 윤화현 회장과 이무섭 감사가 참석해 지부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화현 회장은 “양봉산업계를 대표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회장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여기에 계시는 지부장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순배 경북도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지역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많은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이 많은 만큼 보조사업 물품선정과 집행에 절대 잡음이 일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회원들의 민심을 헤아려 빈틈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 지회장은 특히 “보조사업 약품 선정 때 정식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내에서 허가된 품목 위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신규 회원가입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조사업 집행에 따른 주의 사항(허가된 약품 사용) ▲정관개정 방향(회비 미납자와 사망자 회원 상실) ▲양봉 유사 단체 조직과 관련한 대책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자조금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자조금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지부 운영에 따른 지부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회비 및 자조금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남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작은벌집딱정벌레’ 출몰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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