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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 설치허가 받는데만 1년이상 소요

축산 4대현안 관철 종지부 찍자<1>축사도 농업시설이다

지금 축산업계는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그런데 이 과제들은 우리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소비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다. 축사도 농업시설로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에서부터 축발기금 현행 존치, 축산물 가공업무 농림부 관장, 그리고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 등에 이르기까지 올해안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 과제들은 정책당국에서 축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잣대로서 축산업의 정통성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들 4과제를 시리즈로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본다.


축산업은 우리 농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시대적 대안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행 농지법에서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농업용 시설로 인정하여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유독 축사에 대해서는 농업용 시설로 인정하지 않아 제반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농업용 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공장과 같은 일반 건물로 취급함으로써 농지전용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축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농지에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려면 인·허가 기간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고, 농지전용, 국토이용계획변경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천만원에 달할 정도이다.
이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50% 규정의 적용과 준공 후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제약요인으로 인해 축사신축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나아가 과다한 비용부담이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 등 경쟁국의 경우는 축사 신축시 농지에 신고로만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비용이 들지 않고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부담도 없어 축사 신축비용이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농림부는 축산폐수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과 축사의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폐해, 우량농지의 감소 또는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축사를 농업용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논리로 편협한 시각이라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반대 논리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축사 신축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소, 돼지 농장의 경우 오수법, 악취방지법(2월 10 시행 예정) 등 관계법규가 폐수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축사의 불법 용도변경 우려 역시 축사부지를 지목변경 없이 계속 농지로 묶어 둘 경우 농민이외에는 농지를 원천적으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농지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주식의 자리를 이어받을 축산물을 경쟁력 있게 생산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농지에서의 축산물 생산은 농지훼손이 아닌 농지 보전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반대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음이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설비를 갖춘 규모화된 축산농장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합리적인 농지법 개정을 축산인들은 촉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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