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는 설치완료 파악…미제출 농가 행정조치 강행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장의 방역시설 설치기한이 제한적으로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의무화된 방역시설 설치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를 통해 각 양돈농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금주내로 이행계획서를 제출치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법률에 의거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14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함께 해당 지역내 양돈장에 대해 이달 5월15일까지 의무화된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6개월의 시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미처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한 해당지역 양돈농가들은 현실적으로 무리였다며 설치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17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 가운데 60% 정도가 의무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방역시설 설치에 착수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미 설치한 농가들과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무작정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