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협회 경남도지회를 이끌어갈 정현조 지회장은 “농산물 주요 생산국은 양봉산업 기능을 봉산물 생산액보다 꿀벌의 화분매개의 경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다”라고 지적한 후 “농민수당을 통해 농·축산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농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지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경남 합천군 쌍백면 일대에서 양봉 600여 벌무리(봉군)를 사육하고 있으며, 15대부터 18대까지 4대에 걸쳐 12년간 경남도지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번 20대 당선으로 다섯 번째 경남도지회를 이끌게 됐다.
정 지회장은 “우리나라는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수를 제외하곤 보호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 보니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양봉업 발전과 양봉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까시나무 보존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임야 벌목 허가 시 기존의 아까시나무와 소나무는 수종 보호로 지정하여 벌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봉업계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 지회장은 “라이스 시럽을 이용한 천연꿀 모방제품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입 유통되고 있다”며 “이들 제품이 천연꿀로 둔갑 판매될 때 국내 벌꿀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지회장은 “뉴질랜드산 마누카꿀과 대비해 우리나라 밤꿀이 기능 면에서나 효능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며 “국산 벌꿀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국산 천연꿀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인시켜줘야 소비 촉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지회장은 “중앙회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 벌꿀에 대한 연구사업이 부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서둘러 천연꿀에 대한 연구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국산 천연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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