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꿀샘식물(밀원수)을 보호 육성하여 양봉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어 보호 육성하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꿀샘식물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최근 한·베트남 FTA에 의한 벌꿀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양봉농가도 2015년 2만2천600호, 2017년 2만4천700호에서 2019년 2만9천000호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벌이 꿀을 생산하는 원천이 되는 밀원수가 3h 이상 집단화된 면적은 2010년 2만9천278ha(3천741개소)에서 2018년 2만2천967ha(4천949개소)로 6천311ha가 감소했다.
특히 대표적 꿀샘식물인 아까시나무는 치산 녹화기에 약 32ha가 조림되었으나 현재 12ha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최근 이상 기온에 따른 아까시나무꽃 개화 시기의 변화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질병 및 냉해 등으로 폐사하는 꿀벌도 늘어나 양봉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산림청은 양봉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유림에 연간 150ha 조림을 추진하고 공유림 지역특화 조림에 반영하여 조림을 권장하며, 민유림에는 산주나 양봉농가에 조림비의 90%를 지원하거나 신품종을 보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밀원수는 자원을 빼앗긴다는 인식이 강해 민유림 내 조림에 매우 부정적이라 꿀샘식물 조림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림자원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