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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제주시, 양봉농가 등록 일제 현장조사 진행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제주시가 관내 양봉농가 등록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각 농가의 등록 결격사유를 점검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최종 등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관내 양봉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5일까지 일제 현장 조사를 시행한 뒤 농가들의 등록 결격사유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양봉농가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중 양봉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규정된 내용의 인정 범위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서(승낙서)도 포함되고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양봉 관련 정책지원은 등록 농가에만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봉 등록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양봉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록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올해 8월 31일까지 원활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제주시에는 253곳 농가에 3만6천여 벌무리가 사육 중이며, 전체 등록대상 224곳 농가에 69곳 농가(등록률 31%)만이 등록한 상태다. 아울러 47곳 농가는 5월 중 등록 예정이며, 미신청 농가는 108곳에 달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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