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획

축산 4대현안 관철 종지부 찍자

4)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제 의무 도입

“소비자는 속고, 생산자 죽는 둔갑판매 근절시키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라.”
이는 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외침이다.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한마디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축산물 유통 투명화의 기본이다.
WTO 패널보고서에서도 소비자 알관리, 둔갑판매방지를 위해서는 장소를 분리하는 것보다 원산지표시제(Labelling)를 권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음식점에서 경기 불황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에 눌려 국회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의 반대로 해를 넘기고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농림부는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는 만약 식품위생법 개정이 어려우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 9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법정주의 위배, 단속의 실효성 문제, 통상마찰 우려 등이 제기되어 무산됐다.
그 이후 2002∼2003년까지 2차례에 걸쳐 이인기 의원(한나라, 경북 칠곡·성주·고령)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제16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지난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도입에 합의하면서 또 다시 이인기 의원 등이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는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상태에 있다.
현재는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 내역도 기록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음식점에서는 현재 원산지표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 또한 수출자, 국내 생산자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상품의 가치에 맞는 정당한 가격을 수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이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식품위생법을 처리, 선진 유통이 이뤄질 수 있기를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