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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농가 등록시한 두 달여 남짓…서둘러야

5개 광역시 제외 대상농가 74% 접수…51% 등록 완료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전북이 최다…도심지, 요건 충족 어려워 보완대책 시급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에 따른 오는 8월 31일 등록시한을 앞두고 서둘러 등록을 해 줄 것을 관련당국에서는 당부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양봉농가 등록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표 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등록 의무화(추정) 대상 1만9천150 농가 중 1만4천98 농가가 등록을 신청하여, 이 중 9천688 농가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구, 인천, 울산, 세종 등 5개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2만7천110 양봉농가 중 등록대상(토종벌 10벌무리(군수) 이상 키우거나 양봉(토봉 포함)을 30벌무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포함되는 농가 수는 1만9천150 농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1만4천098(74%) 농가가 등록을 신청, 9천688(51%) 농가가 이미 등록을 완료했으며, 4천410 농가는 서류검토 등이 진행 중이다.

전라북도가 전국 최고 등록률을 나타냈다. 전체 2천249 농가 중 1천552 농가가 등록대상 농가로 현재 1천274 농가가 등록을 완료했으며, 38 농가가 현재 서류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록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올해부터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농가당 매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 지급이 등록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광역시는 대체로 등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도심지의 경우 토지 구매와 임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법, 농지법, 그린벨트 등 여러 타법의 저촉으로 인해 농가 등록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적절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등록을 못하는 농가들은 임대차계약 미시행에 따른 사업장 사용 권한 미확보와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탓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양봉농가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당국의 관계자는 “양봉농가들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만큼 기한내에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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