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능 여부 항공사에 확인…취업기간 1년 재연장도
양돈업계가 현장의 인력대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도입 의사를 밝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외국인근로자 수급문제 개선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입국 금지조치 해제에도 불구, 여객기 부족과 송출국의 행정업무 미비 등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수급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네팔의 경우 아직까지 항공기편이 한달에 1대만 운영되고 있는 게 이러한 현실을 짐작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외국인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행을 위한 업무 협조를 고용노동부에 우선 요청했다.
여객기 부족이 외국인근로자 수급의 원인이라면 농가 전액 자부담 형태로 여객용 전세기를 도입, 행정업무가 가능한 송출국부터 순차적으로 재입국특례자(성실근로자) 등을 수송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일부 항공사를 통해 여객용 전세기 사용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250인 기준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 비용까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활동기간을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재차 건의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자조금을 일부 투입하는 전세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