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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조례 문제 없어”

공정위, 관련 조례 개선과제서 제외키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정했던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관련 조례가 개선과제에서 제외,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의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 확산과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13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단위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을 토대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급식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 함으로써 지역 중소 농업인들의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총 672건을 발굴, 이 중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가 포함되며 논란이 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역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해외 사례 등으로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8지역농산물 우선 구매관련 조례를 개선과제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역 내에서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먹거리계획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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