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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진흥회 정관 인가철회, 절차상 위법 소지”

농식품부, “공식입장 아니다”…진흥회 의견서 접수 거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육협, 법률 자문결과 “진흥회 의견서 법적 문제 없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 인가철회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대해 절차상 위법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측 이사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자 농식품부는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해 지난 1월 28일 낙농진흥회에 정관 제31조 제1항(이사회 개의 및 의결조건)에 대한 인가철회를 사전통보하고 10일간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했다.

인가철회 시 이사회 내 생산자의 교섭권 상실을 우려한 낙농가단체장(이승호 회장, 맹광렬 회장)과 생산자 이사들은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낙농진흥회 최희종 회장과 면담을 갖고, 농식품부의 정관 인가철회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낙농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같은 날 유가공협회는 낙농진흥회에 정부의 정관 일부 철회조치는 적절하므로 진흥회가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되는 양측의 요구에 낙농진흥회는 농식품부에 생산자와 유가공협회 이사 양측의 의견만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본회(낙농진흥회)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명시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다음날인 8일 낙농진흥회의 의견제출이 없었다며 당초 통지대로 낙농진흥회 정관 일부를 철회했다.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의 의견서가 이사회나 총회를 거치지 않은 공식의견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접수를 거부한 것.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농식품부의 의견서 접수 거부 행위는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낙농진흥회장이 자신의 결정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였다는 것. 

또한 협회는 “양식(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 서식)에 맞게 낙농진흥회장의 서명(날인)이 된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공식의견서가 아니라고 농식품부가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법적투쟁 시 이번 사태를 포함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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