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장기화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통해 2021년 4월13일부터 2022년 4월12일 기간 중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취업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축산 현장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올해 4월 이후에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의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농연은 “지금 농촌 현장은 전례 없는 인력난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상승한 인건비로 인해 농가경영은 더욱 악화되고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몰린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4월13일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근로 연장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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