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원부 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 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지난 1973년부터 작성해 비치하고 있는 자료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해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의 행정정보가 추가된다.
또한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하던 것도 앞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해 관리하게 된다.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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