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법’이 발효되면서 축산현장에서는 악취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축산 농가들의 악취 줄이기 노력은 물론 악취법 발효 이후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 냄새를 줄이지 않으면 법 이전에 주위 농가들로부터 우선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꾸준하게 악취 줄이기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악취법’이 발효되면서 축산 현장의 악취 문제는 더욱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이에 따라 악취를 줄이기 위한 스폰서 기획을 수시로 게재, 축산농가들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기고/농협중앙회 김강희 친환경축산팀장 지난해 신규 공포되었던 악취방지법이 1년이 경과되어 2005년 2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시행에 따라 마치 없었던 법이 갑자기 생기기라도 한 것처럼 많은 축산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 악취방지법의 실효성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악취방지법은 2004년 2월에, 시행령과 규칙(안)은 동년 6월에 공포되었다. 그 내용이 이미 알려져 있다. 요약해 말하자면 지금까지 적용 받았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2005년 2월10일부로 악취방지법으로 일부 분리되어 입법한 것이다.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 하겠지만, 지금까지도 악취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벌금도 물었기 때문에,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신법 제정이 주는 의미는 대기오염관리에서 악취만을 세분화하여 별도 법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가축사육시 축사나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된다. 따라서 우리 양축농가들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법의 내용은 세밀히 볼 때, 그 목표가 2차 산업시설인 공장의 악취를 제어함으로서 국민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단 등 현존하는 주요 공장지대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하게 관리는 것이 골자다. 또 지정된 산업시설 지역 외에 새로이 악취공장이 생기거나 악취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3년이상 계속 민원과 기준 초과시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축사는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리지역 밖의 기준에 적용받게 되고, 이 경우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에서와 같이 부지경계에서의 악취가 기준을 넘게 되면 6개월 개선권고를 받고, 또 3개월의 연장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0만원(종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축산인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축사가 3년 이상 민원이 없어,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보다 앞서 근본적으로 도시화로 변화하는 농촌사회의 웰빙 추구에 부흥하여, 최대한 노력으로 악취는 스스로 억제하는 면모를 보여야 할 시점으로 본다. 가축은 지울 수 없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 대체 그것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할수 있겠지만 그 첫째가 부지런함이다. 악취는 오래 머무르고 썩어서 생긴다. 축사 청소를 자주하고, 발생된 분뇨는 바로바로 지체 없이 처리하며, 먼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주기적 소독도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그 상태를 한층 더 깨끗이 유지할 수도 있다.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은 엄청난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다. 알게 모르게 축사내외 환경변화로 질병이 격감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생제 사용도 줄어서 경제적 이득과 안전축산물의 자연적 생산도 가능해진다. 또 축사내부 근무환경은 지긋지긋한 파리도 없어지고, 3D 업종에서 벋어나 인력수급도 안정될 수 있고, 악취 휘산을 막고 흡수를 위한 조경수는 정서적 안정으로 꿈에 그리던 목장을 연상시켜, 풍요농촌의 상징으로 축산 재평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축산업등록제가 사육밀집을 줄이고 조경수도 심어서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과 무관치 않으며, 가축분뇨 고액분리기를 한도관계없이 지원하는 것, 지자체의 환경개선제 지원 등이 모두 악취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축산으로 농촌에서 살아 숨쉬는 축산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기에, 더 나은, 보다 경제적인 악취저감 기술이 개발되어 보급되기를 기대하며, 양축농가 부지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한다. ■기고/축산연구소 김태일 연구사 농가 여건에 따라 검증된 제품 사용해야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환경개선제는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시키고 퇴비화를 촉진시키며 악취를 줄이는 목적으로 무기물제제, 미생물제제(광합성균제제, 일반미생물제제 등), 효소제, 활성탄, 목초액, 키토산, 해초 및 과일추출물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고체나 액체 등으로 성상이 구별되며 주로 고체상태이다. 환경개선용으로 사용되는 유통미생물제제만 보드라도 동물약품 품목허가 등을 통해 1백60여 품목이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의 품목허가 등 제도권의 규제에서 벗어나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 또한 1백50여 품목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으로 등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그러하지 못하다. 특히 금년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축산분야에 있어 악취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축산악취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및 저급지방산 등이 저농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띄고 있으나 많은 축사가 악취처리장치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발생된 악취가 주변으로 확산되어 주민의 불편과 더불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환경개선제를 보급하여 축산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악취방지법이 발효되면 다양한 환경개선제가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개선용으로 사용되는 미생물제제의 경우 특별한 검증이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활용 후 효능이 없을 때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몫이다. 미생물제제는 그 목적에 따라 제품내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 미생물 수에 의해서 그 효능이 결정되고 축산농가의 여건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경개선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품용도에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수 사용해야 할 것이다. 환경개선제의 효과 가축에 환경개선제 급여는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유도하고 병원성 대장균의 수를 감소시키며 장기내에서 항생물질을 생산하고 병원성 미생물이 장벽에서 집락형성을 방해하며 각종 독성 아민류의 합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의 생산성 및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환경개선제의 효과는 앞으로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환경개선제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는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환경개선제를 투여하다 중지하면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은 동물실험에서 입증되고 있다. 생산자가 권장하는 환경개선제의 유의사항도 잘 숙지하여 준수함도 중요하다. 환경개선제는 가축에 급여하거나 처리대상물에 함유케 함으로서 악취를 줄이는 등 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환경개선제의 상당수는 실제적인 실험 실시로 얻어진 자료보다는 일반적인 자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양축가가 선택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효과를 나름대로 인증받기 위해선 양축가가 사용하기 전 미생물제제를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최소한 목적에 유용한 제품내 미생물 수라도 검증을 받고 사용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 환경개선제의 일반적인 관리요령 - 반드시 공인기관에 등록된 품목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다. 제품을 개봉한 후, 즉시 사용하고 남은 제품은 수분이나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보관 한다. 특히 미생물제제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가축에 급여시 사용방법 환경개선제를 혼합하여야 할 사료의 선정시 가능한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를 배제하고 제품별 정해진 용법, 권장량을 준수하고 지정된 축종에만 사용해야 한다. · 가축분뇨 살포시 사용방법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물에 혼합하여 축분상면에 골고루 닿도록 뿌려주며, 사용하게 될 물은 중성이어야 하며 환경개선제는 산, 알카리, 일반 소독제 등과 병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소독시 사용방법 환경개선제가 함유된 사료는 가능한 소독 전에 급여하도록 하되 소독실시 후에는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환경개선제 함유 사료를 급여토록 하여 가능한 소독제가 묻지 않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