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산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축산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천명으로 배정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 허용 ▲파프리카 작물의 배정 인원을 최대 25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기존에는 양돈의 경우 1천㎡ 미만, 양계 2천㎡ 미만 규모 축산농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불허했지만 양돈 500~100㎡, 양계 100~200㎡ 규모에서도 각 2명씩 고용이 허용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1월1일~4월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분야 4천500여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12월31일까지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각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한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