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1천550명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
올 상반기 배정된 1만1천550명은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인 5천342명 보다 216%가 증가한 것으로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법무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 초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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