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농식품부, “부족한 농촌일손, 공공형 계절근로제로 지원”

1개월 미만 단기 고용인력 수요 대응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부터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계절근로자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또는 5개월(E-8)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어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전북 무주와 임실, 충남 부여, 경북 고령 등 4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시범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 주체, 참여 농가 규모, 농가 부담 이용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절근로자가 사용할 숙박 시설, 격리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내국인 작업반장을 포함한 영농작업반을 구성해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 동안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하게 되며, 농가는 사전에 지자체-농협-농가가 협의하여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