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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논란’

국회 환노위,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촉진법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장서 목표치 생산 못하면 부담금 부과…업계 반발

한돈협 “현장 혼란 예상”…제도 수용불가 입장 밝혀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자로 지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지난해 6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이 퇴비·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수요처 감소 등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를 바이오가스로 재활용,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는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축산물류 폐기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처리 사업자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역시 지난해 9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이 같은 법안을 함께 발의한 만큼 법안의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관건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 대상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최근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 축산농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육규모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촉진법 등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 참석자들은 “축산 농가들은 지역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탄소중립에 상당수 기여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바이오가스의 의무화는 현장에서 혼선이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돈협회 측은 축산농가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추가로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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