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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자조금 예산운용지침 개정안 발표 ‘도마 위’

일각 “정부 입맛대로”…축산단체 반발 예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물가 변동 상황 대응” 내용 포함…정책 부합 유도

 기부·나눔·시식 등 단순 소비홍보사업 매칭 불가

농식품부 장관이 배정 예산, 집행 중지 요구 가능


정부가 자조금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을 발표,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된 축산자조금 단체들의 2022년도 예산안 및 운용 계획안은 현재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사업의 실효성 문제 등을 놓고 농식품부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데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조금 사업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자조금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을 발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조금 예산운용지침 개정안에는 자조금을 물가변동 상황에 대응해 사용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조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조금을 활용할 때 가격이 오르거나 급등한 품목의 구매는 자제하고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우선 구매하는 등 자조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 여건 변동에 따라 불용예상액과 절감할 수 있는 재원, 추가 수입 등을 수급안정예비비 적립에 우선 활용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외에 적립된 수급안정 예비비 사용 및 전용을 지양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보조금을 매칭할 경우에도 기존의 항‧목 단위가 아닌 개별 사업 단위로 매칭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급조절‧방역사업‧필수연구용역 등은 공공성 및 사업 필요성 평가에 따라 거출금의 100%를 초과해 보조금을 매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 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해 농식품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 시까지 집행 중지를 요청한 경우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또한 축산물 가격이 평년 및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소비 홍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매칭되지 않으며, 단순기부‧나눔사업‧시식행사 등 단순 소비홍보사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 매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보조금을 매칭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자조금 예산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조금 예산운용지침이 발표된 것을 두고 결국 정부 입맛대로 자조금 운용을 하기 위한 과정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2월~3월에는 자조금 승인이 이뤄지지만 검토 과정이 길어지며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3월에는 최종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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