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서울대 윤순진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써 지난해 9월24일 제정되어 공포됐으며, 이후 6개월간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쳤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 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특히 중간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 했다.
특히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되며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서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됐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식품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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