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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식품 명인에 선정되었더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사진)은 지난 22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 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이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등 분야를 정해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식품 명인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등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었다.
주철현 의원은 “식품산업의 증진을 위해 식품명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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