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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내용과 축산분야 과제는

농업분야 2030년 내 27.1% 감축…가축 장내 발효·축분처리가 핵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농축산분야 주요 내용과 이를 지키기 위한 축산분야의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24일 충남 부여군 농업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2022년도 제1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축분뇨 질소함량 낮춰

스마트축사 상용화… 사육두수 줄이고 생산성 UP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35% 감축을 법제화하고 나아가 2050년에는 배출량 0%에 맞추는 ‘Net Zero’를 향해 나아가는 법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비전을 설정하도록 되어있고 제8조와 9조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을 감축하고 매년 이행 점검을 하며 5년 단위로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제23조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제26조와 27조에는 공공부문 및 관리 업체의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제33조에는 탄소흡수원 등을 확충하도록 했으며, 제37조와 39조, 41조를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제45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시책을 반영토록 했다.


◆농업부문 감축목표 상향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농축수산부분 목표는 2018년 배출량 2천470만CO2eq에서 1천540만 CO2eq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축산분야의 2030년 감축 목표도 기존 NDC는 21.6%를 감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NDC 상향안을 통해 27.1%까지 조정했다.

농축산분야의 NDC 상향안에는 벼 재배를 비롯해 가축 사육과 관련된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처리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축산분야 노력 필수적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 모든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축산분야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꼽히고 있다.

농경연 성재훈 부연구위원은 “축산분야에 저메탄 사료의 보급 비중을 늘리고 분뇨 내 질소를 줄임과 동시에 농경지에 투입되는 분뇨량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 비율도 늘리는 한편 스마트축사의 보급을 늘리는 방안도 대표적인 전략으로 제시됐다.

농경연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의 식단 변화와 대체가공식품 등의 확대로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는 방법도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꼽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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