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 예산을 5% 이상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사진)은 지난 3월 30일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은 16조8천767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천911억원(3.6%)이 증가했지만 국가 전체 예산의 약 2.8%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윤재갑 의원은 “식량안보를 실현하고 농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개정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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