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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품 기준 미달 수입당밀, 사료 활용

당국, 통관 부적합 식품원료 사료용 전환 확대 승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놓인 당밀 400톤 재활용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지난 2일 첫 승인,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당밀은 사탕무나 사탕수수에서 사탕을 뽑아내고 남은 즙액으로 식품에서는 조미료의 원료로, 사료에서는 기호성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재활용되는 당밀은 400톤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약 8천900만원 상당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동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와 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은 제도 개선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와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수입식품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주요 국제곡물의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사료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사료제조업계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평균 약 3천477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으로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 조치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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