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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험 요인별 검역·방역 집중 실시

“구제역 재발을 막아라”
/본지 2005년 2월 25일자 1890호 참고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이명수 차관 주재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구제역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위험요인별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농가·생산자단체의 방역책임 및 자율방역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위반농가의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병원체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수입건초에 대한 현물검사를 강화하고, 휴대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한 범칙금 처분도 강화하는 등 국경검역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특히 국내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예찰·소독 강화 및 지자체의 초동 대능력을 향상시키며, 전국일제소독의 날에는 방역이 소홀한 소규모 축산농가 31만1천호에 공동방제단을 동원,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연수생 및 고용주에 대한 방역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소독실태 단속 및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5백만원 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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