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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 방역지원 업종 신설 추진

위성곤 의원, 가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 상하차·살처분 등 업종 등록으로 관리  강화


축산농가의 방역 지원 강화를 위해 방역 관련 업종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사진)은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 등 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업종의 등록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와 취약요인을 분석한 결과 방역 현장에서 실제 운영 중에 있는 가축예방접종, 가축 상하차, 가축살처분 업무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 등의 신설과 함께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연구‧지도‧점검‧감독‧긴급조치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가축병원체의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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