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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재난지원금, 농축산인 포함을”

윤재갑 의원 “2차 추경에 피해지원 전무” 지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편성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농축산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전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사진)은 지난 17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 보상을 위한 예산 26조3천억원이 편성되었지만 농축산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농축산인을 위한 지원대책은 없다”며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생산하는 농축산인에게도 피해가 이어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대폭 확충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력 수급 불안 등으로 노무비와 재료비 급증의 위기에 처한 농업분야는 직접적인 피해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농축산인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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