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지난 26일 축산농가에서 직접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자격, 지정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페이지’<사진>를 개설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페이지는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대상 축종별(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로 쉽고 편리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은 ▲농장현황 입력(사육면적, 사육마릿수, 시설형태) ▲적합여부 확인(소독시설 설치, 적정 사육면적 등) ▲배점항목 채점(냄새발생 정도, 농장 주변 정리 정돈 및 청소 상태 등) 순으로 되어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자가진단 결과 2단계 판단항목이 모두 적합하고 3단계 합산이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과 개선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사업으로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2022년 기준 5천258호가 지정되었으며, 2025년까지 1만호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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