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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 지원

제2차 추경예산 확정…이차보전 방식 진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원의 사 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예산 확정으로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천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 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1.8%의 금리를 1.0% 로 동일하게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약 1천650억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 대상 농가도 약 7천 여 농가에서 3만여 농가로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원이며, 꿀벌 등 기타 축종은 9천만원이다. 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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