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돼지 5천61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ASF로 확인됐다.
반경 10km내 방역대 및 양구군 내의 다른 농장은 없으며, 중수본은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또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양돈농가 201호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ASF 발생으로 내려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은 8월 18일 22시30분부터 8월 20일 22시30분까지 48시간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