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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02개소 적발

농관원, 형사입건‧과태료 처분 등 진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이 지난 711일부터 812일까지 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2개소(230)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관명예감시원 4962명이 투입되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6513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58, 쇠고기 45, 닭고기 20, 오리고기 4, 염소고기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4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식육판매업체 36개소, 통신판매업체 8개소, 마트 등 기타 5개소, 가공업체 4개소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202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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