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업계와 계육업계는 백세미 생산용 산란실용계도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분과위원회와 한국계육협회는 지난 6일 양계협 회의실에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종계·부화장 위생방역관리 요령과 관련 3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종계업계와 계육업계는 그 동안 백세미 생산용 산란실용계를 방역관리요령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이날 3번째 협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가금티푸스 백신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계육협회는 현실적으로 백신을 허용해 줄 것을 양계협회는 백신 사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논란 여지는 남아있지만 이번 합의는 백세미 생산용 산란실용계가 처음으로 제도권내에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이와 함께 향후 양계질병과 관련 정부가 질병근절 정책시 살처분 정책이든 백신정책이든 정부의 지침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살처분 정책이 실시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살처분보상기준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계협회와 계육협회는 이같은 업계의 합의사항을 농림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