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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금농장 방역 기준 강화‧벌꿀 등급판정 시작

하반기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30일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수록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축산분야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축산분야 항목들을 정리해보았다.

 

가축전염병 예방 위한 방역 기준 개선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이 해당되며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되며 2023년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한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가 개선된다.
한우 수출 확대 수단 중 하나로,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한 외국의 바이어들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상세 정보(육질, 육량 및 중량 등)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하며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를 영문, 중문(북경어, 광둥어, 말레이어) 등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발급한다.
또한,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BMS)가 표기되지 않아 같은 등급 내에서 근내지방도의 큰 차이에 따른 외국 수입업자들 사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하게 된다.


빈집, 농어업 근로자 거주 용도로 활용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할 경우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6(빈집의 매입)이 오는 9월 29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의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푸드테크 계약학과의 석사과정을 확대한다.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은 지방 중소식품업체로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대학 중심으로 확대(’22년, 4개 대학 → ’23년, 8개 대학)된다.
2023년 9월부터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4개 대학에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되며 교육대상은 학교당 20명 정원으로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7월부터 투자조합을 결성,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시작된다.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산 벌꿀 품질향상‧소비자 신뢰 제고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2023년 하반기부터 벌꿀이 추가된다.
농가·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만 등급판정을 받는 자율등급제 방식이며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변조꿀 판별 검사를 시행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등급판정 받은 벌꿀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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