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양돈인들이 비과세 및 감세 혜택 내용을 알지 못한채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농가부업소득에 상당하는 매출액은 비과세 대상일 뿐 아니라 연간 1천2백만원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후 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2004년 기준으로 양돈매출액 약 5억원 내외에서는 과세금액이 없다. 그러나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9%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과세 및 소득금액 차감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9%에 불과, 모든 사업자가 직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매달 5월말까지 해야 것을 감안할 때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양돈인들이 속출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적지않은 세무사들이 일반회계만을 다루다보니 축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지가 이뤄지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양돈농가들이라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 부업규모 소득세 비과세 내용만을 알고 있는 양돈인이 8.4%, 1천2백만원 소득공제 사실만 알고 있는 양돈인은 4.7%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돈인들 스스로 세무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더욱이 세무사에 대해서도 축산업에 대한 정확한 과세내용 숙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