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개량협회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센터에서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과 농·축협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우심사기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내놓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과정)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8조 2항(훈련성적의 평정) 및 2005 지방공무원 선택전문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이 이번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인사고가점수 3점을 취득할 수 있어 시·도는 물론 시·군 등 일선지자체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내용과 강사는 ▲2005년 가축개량정책=김경규과장(농림부 축정과) ▲한우개량 및 등록실무요령=이재윤박사(종축개량협회) ▲한우외모 기재법 심사요령 및 이론교육=신철교지부장(종축개량협회) ▲일본육질 중시형 생산 시스템(1)=정용호팀장(종축개량협회) ▲소비자를 위한 한우고기의 필요·충분조건=정구용교수(상지대) ▲초음파를 활용한 한우사양관리 및 개량방안=송영한교수(강원대) ▲일본 육질중시형 생산시스템(2)=이길환팀장(종축개량협회) ▲쇠고기 생산이력제 및 브랜드 한우 육성전략=이종헌부장(종축개량협회) ▲한우심사 이론 및 실기시험=손영석지부장(종축개량협회)이다. 교육 일정과 대상지역은 ▲1회차(5월 16일∼18일)=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 ▲2회차(5월 19일∼21일)=전남·경북·경남·제주·광역시로 교육희망자는 이 달말까지 종축개량협회로 하면 된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