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동물용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운 영양보조제인 비타민제와 아미노산, 효소, 생균제 등을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동물용의약외품과 동물용의료기기 중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일부 수입·제조품목(외과용 수술기자재류, 초음파 영상 진단 기자재류, 보조치료용 기자재류, 동물용 위생용품류 등)의 경우 허가 품목에서 신고품목으로 전환하고 신고수리업무를 한국동물약품협회로 이관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신설하고 생물학적제제 등은 별도의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약 등은 시판개시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해 다시 심사하도록 하고 수입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 수출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확인 등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강화한다. 최초로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확보여부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를 의무화하고 항생제나 마취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판매기록 및 보관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판매를 방지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동물약사업무의 중요사안에 대한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