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주호 원장 직무대행)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효율적 방역활동을 위해 ‘축산사업장별 방역지침서<사진>’ 5만 3천부를 제작해 축산농가·축산관련 시설 운영자 등에 보급한다. 방역지침서는 축산농가뿐 만 아니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 운영자·농장출입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 사육농가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축주 및 관리자의 방역의무, 차단방역 기본수칙, 소독실시요령,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요령, 황사발생시 농장의 방역관리 등 △축종별 사육농가 방역준수 사항으로 소독시설 구비, 차단방역요령, 예방접종요령, 하절기 및 겨울철 질병관리요령, 임상관찰요령, 가축구입시 확인사항 등이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