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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대표 추천절차 선거범위 포함

7월1일 시행되는 개정 농협법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관련 규정 정비작업이 한창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농협법개정에 따라 조직분권혁신단에서 마련한 농협중앙회 정관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개정안이 경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협은 다음 이사회에 정관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영위원회를 통과한 정관개정안에서는 축산경제 대표이사 추천절차도 선거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련내용을 담았으며 앞으로 농업경제·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자격기준에서 신용사업부문의 근무는 종사경력에서 제외했다.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관사업 부문별 소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게 되는 소이사회는 소관업무의 경영목표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조직과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의결하게 된다.
다만 정관에는 소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전체 이사회가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부가의결권 제도가 신설돼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를 제외하고 회원들은 총회에서 조합원수가 2천명 미만 조합은 1표,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 조합은 2표, 3천명 이상 조합은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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