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주호 원장직무대리)은 지난 7일 수입된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사용 금지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되어 불합격 조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4월 12일 L상사가 수입한 22톤의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돼지고기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으며 앞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에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의 잔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우리 나라에 알려주고, 해당 돼지고기를 수출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수출을 중단토록 통보했다. 한편, 금년도 4월까지 멕시코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는 1천3백88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